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323호 | |
2019-10-25 | |
송태갑 / 061-470-2199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명위원회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지명위원회 상위 법령의 명칭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나 관련 인용 조항 미개정으로 인해 이를 일치 시기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9. 10. 25. ~ 11. 13.(20일간) 3. 주요내용 ○ 상위법 명칭변경 (안 제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