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292호
2019-10-21
박상문 / 0614702236
총무과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