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290호 | |
2019-10-21 | |
박남주 / 061-470-2234 | |
총무과 | |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적극행정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 2019. 10. 21. ~ 11. 10. (20일간)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안 제2조)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안 제3조) 라.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신분보장 (안 제4조 ~ 제7조) 마. 지원위원회 수당 등 (안 제8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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