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288호 | |
2019-10-18 | |
신지은 / 061-470-2453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달뜨는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
1.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체육과에서는 군보에, 읍·면에서는 읍·면 게시판에 붙임 입법예고안 조례(안)을 게재(시)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2019. 11. 7(목)까지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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