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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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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281호
2019-10-17
윤아람 / 061-470-2158
환경보전과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 4. 8.)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줄이기 위해 75ℓ종량제봉투를 신설하고 종량제 봉투 규격기준을 변경


2. 공고 기간 : 2019. 10. 18. ~ 11. 6. (20일간)

3. 주요내용 
 ○ 75ℓ종량제 봉투 신설 및 종량제 봉투 규격기준을「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기준에 맞게 변경
     (안 별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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