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281호 | |
2019-10-17 | |
윤아람 / 061-470-2158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 4. 8.)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줄이기 위해 75ℓ종량제봉투를 신설하고 종량제 봉투 규격기준을 변경 2. 공고 기간 : 2019. 10. 18. ~ 11. 6. (20일간) 3. 주요내용 ○ 75ℓ종량제 봉투 신설 및 종량제 봉투 규격기준을「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기준에 맞게 변경 (안 별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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