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280호 | |
2019-10-17 | |
윤아람 / 061-470-2158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량제 수수료는 수년간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 부과로 원천 감량을 유도코자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 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개정된 품목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공고 기간 : 2019. 10. 18. ~ 11. 6. (20일간) 3. 주요내용 ○ 종량제 수수료의 낮은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 1) ○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중 ‘폐 소화기’ 품목을 추가 (안 별표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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