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279호 | |
2019-10-17 | |
윤아람 / 061-470-2158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 구축 및 군민 신뢰도 제고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는 수년간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 부과로 원천 감량을 유도코자 함. 2. 공고 기간 : 2019. 10. 18. ~ 11. 6. (20일간) 3.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등을 반영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낮은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2) ○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일부 수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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