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267호 | |
2019-10-18 | |
김미림 / 061-470-2328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피해 지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 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포획단 구성 및 운영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9. 10. 18. ~ 11. 7. (20일간) 3. 주요내용 ○ 농작물 피해 지원금 상한액 변경(제7조제1항) - 기존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변경 ○ 인명피해 지원기준 신설(제8조) -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원 ○ 포획단 운영 규정 신설(제9조) - 포획보상금 멧돼지, 고라니 30,000원(마리당) 지원 - 수렵보험료, 실탄 등 운영 실비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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