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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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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256호
2019-10-15
김태홍 / 061-470-2451
도시개발과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체육과에서는 군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19. 11. 4.(월)까지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2.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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