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256호 | |
2019-10-15 | |
김태홍 / 061-470-2451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체육과에서는 군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19. 11. 4.(월)까지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2.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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