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017호 | |
2019-08-22 | |
김지은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2017. 10. 12. 조례 제2312호)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 등을 조정하고, ○「영암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로 포상금 지급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 삭제 및 오류 조문 정비 (안 제2조) 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안 제3조) 다. 공무원 개인별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 (안 제4조) 라. 영암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안 제5조) 마.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6조~제7조) 바. 환수 이자율 계산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정 삭제 (안 제8조) 사.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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