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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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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997호
2019-08-14
전선희 / 061-470-2266
총무과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체육과에서는 군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19. 9. 3.(화)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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