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994호 | |
2019-08-14 | |
박정은 / 061-470-2363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14. ~ 9. 3.(20일간)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3조의2) (현행)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서 제출(2019. 9. 3.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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