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992호 | |
2019-08-14 | |
유예령 / 061-470-2295 | |
재무과 | |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10호)를 반영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률 용어 변경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9. 8. 14. ~ 9. 3.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제증명 수수료 변경(안 제3조 별표 1)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시(전자민원의 경우) (현행) 800원 → (개정안) 무료 ※ 전자민원 신청시 무료(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10호) -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현행)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판매소)등록 20,000원 (개정안)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20,000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10,000원 나. 폐지된 호주제 관련 용어 정비(안 제4조) : 본적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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