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989호 | |
2019-08-14 | |
김소연 / 061-470-2225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사후관리 미흡으로 조형물이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9. 8. 14. ~ 9. 3.(20일간) 3.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건립신청 (안 제4조) ○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안 제6조) ○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안 제11조) ○ 관리 (안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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