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985호 | |
2019-08-13 | |
최현우 / 061-470-2316 | |
홍보체육과 | |
영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효율적이고 적극적 홍보 수단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 군의 위상과 군정에 대한 군민 관심을 유도하고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공고기간 : 2019. 8. 13. ~ 9. 2.(20일간) 3. 주요내용 ○ SNS 계정의 개설 (안 제3조) ○ SNS 운영 관리 (안 제4조) ○ 참여행사의 개최 (안 제6조) ○ SNS 서포터즈 운영 (안 제7조) ○ SNS 서포터즈 지원 등 (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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