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983호 | |
2019-08-14 | |
박건후 / 061-470-2080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추진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정 실현 일조 나.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된 ‘영암군 청년협의체’의 역할 세분화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독려 2. 공고 기간 : 2019. 8. 14. ~ 9. 3.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 ‘청년단체’에 대한 정의 변경(안 제3조) 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록 내용 일부 수정(안 제6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항 문구 일부 수정(안 제7조) 라. 청년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지정 문구 수정(안 제9조) 마. 청년협의체 역할 세분화(안 제11조) 바. 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 실비보상 기준 마련(안 제12조) 사. 청년 정책 사업 내용의 명확화(안 제13조) 아.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14조) 자.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안 제16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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