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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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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978호
2019-08-13
이건국 / 061-470-2371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과 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공익수당 지급에 있어 농어민 및 농어업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 공익수당이 개별 농민 및 어민에게 지급토록 노력

 나.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 공익수당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을 정함.
  ○ 공익수당 위원회 회의 기준 등을 제시
  ○ 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위원회 구성 등을 정하고 위원회 회의 등의 방법을 정함.
 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안 제12조∼제14조)
  ○ 지급대상과 지급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지급방법으로는 분기별 4회 균분 지급과 관내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

 라. 지급절차 등(안 제15조∼제17조)
  ○ 지급신청과 지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마. 이의신청(안 제18조)
  ○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고기간 : 2019. 8.13 ~9.2(20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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