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977호 | |
2019-08-13 | |
임한 / 061-470-2337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 구축 및 군민 복지혜택확대 2. 공고 기간 : 2019. 8. 13. ~ 9. 2. (20일간) 3.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안 제12조) 나.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삭제(안 제15조) 다.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삭제(안 제1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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