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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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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977호
2019-08-13
임한 / 061-470-2337
환경보전과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 구축 및 군민 복지혜택확대

2. 공고 기간 : 2019. 8. 13. ~ 9. 2. (20일간)

3.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안 제12조)
  나.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삭제(안 제15조)
  다.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삭제(안 제1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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