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976호 | |
2019-08-12 | |
홍은아 / 061-470-2128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 제한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줄여 주어 사회·경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공고 기간 : 2019. 8. 12. ~ 9. 2. (21일간) 3. 주요내용 가. 보호시설의 입소자 정원 조정(안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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