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974호 | |
2019-08-12 | |
홍은아 / 061-470-2128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의 범위를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모든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간보호 시간 개정 및 실비 징수 근거를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함 2. 공고 기간 : 2019. 8. 12. ~ 9. 2. (21일간) 3. 주요내용 가. 주간보호시설의 위치 규정 조항 삭제(안 제2조) 나.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시간 개정(안 제3조제1호) 다. 실비징수 근거 신설(안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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