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941호 | |
2019-08-05 | |
최승자 / 061-470-2321 | |
홍보체육과 | |
영암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1. 제정이유 ○ 효율적이고 적극적 홍보수단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 군의 위상과 군정에 대한 군민 관심을 유도하고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공고 기간 : 2019. 8. 5. ~ 8. 25. (20일간) 3. 주요내용 ○ 홍보대사 임무(안 제2조) ○ 홍보대사 위촉(안 제3조) ○ 홍보대사 위촉해제(안 제4조) ○ 홍보대사 운영(안 제5조) ○ 홍보대사 보상(안 제6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홍보체육과 (전화 : 061-470-23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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