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935호 | |
2019-08-01 | |
이문희 / 061-470-2448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영암군에 투자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산출기준을 보조금 재원중 50%를 부담하는 전라남도 관련 조례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고자 함. 시설보조금 산출기준에서 투자액 적용 보조금 비중을 30%에거 50%로 확대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시설보조금 산출기준 변동(안 제15조의2 별표 3) (현행) 보조금지원액 = 투자액 적용 보조금(3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70%) (개정) 보조금지원액 = 투자약 적용 보조금(5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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