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854호 | |
2019-07-11 | |
전태성 / 061-470-2254 | |
홍보체육과 | |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씨름단의 지속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3. 주요내용 ○ 조례 부칙 2조(유효기간) ⇒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1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홍보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업인 경우 기업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ts902@korea.kr 2)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홍보체육과 체육정책팀) 3) 팩스 : FAX 061-470-2583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홍보체육과 (전화 : 061-470-22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영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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