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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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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854호
2019-07-11
전태성 / 061-470-2254
홍보체육과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씨름단의 지속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3. 주요내용
  ○ 조례 부칙 2조(유효기간) ⇒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1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홍보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업인 경우 기업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ts902@korea.kr
  2)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홍보체육과 체육정책팀)
  3) 팩스 :  FAX 061-470-2583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홍보체육과 (전화 : 061-470-22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영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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