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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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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641호
2019-05-23
김은호 / 0614702356
투자경제과
영암군「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역신문에, 홍보체육과는 군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6. 8(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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