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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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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597호
2019-05-17
박현희 / 061-470-2215
기획감사실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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