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590호 | |
2019-05-16 | |
박수현 / 470-2213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일본식)한자어 용어 순화를 위한 자치법규 내 일괄 개정을 위해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의「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통보 및 자체 전수조사에 따라 (일본식)한자어 용어 순화를 위한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나. 자치법규 영역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산하고 군민의 법령 이해도를 향상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9. 5. 16.~ 6. 5. 3. 주요내용 가. (일본식)한자어 용어 순화 * 계리 → 회계처리 * 기장 → 기록 * 주서 → 붉은글씨 * 사력 → 자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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