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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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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590호
2019-05-16
박수현 / 470-2213
기획감사실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일본식)한자어 용어 순화를 위한 자치법규 내 일괄 개정을 위해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의「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통보 및 자체 전수조사에 따라 
     (일본식)한자어 용어 순화를 위한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나. 자치법규 영역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산하고 군민의 법령 이해도를 향상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9. 5. 16.~ 6. 5. 

3. 주요내용 
  가. (일본식)한자어 용어 순화
    * 계리 → 회계처리 
    * 기장 → 기록
    * 주서 → 붉은글씨
    * 사력 → 자갈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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