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589호 | |
2019-05-16 | |
김지은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심사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공고 기간 : 2019. 5. 16.~6. 5. (20일간) 3.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압류 재산의 인계인수서, 매각재산의 인수증 등 서식 규정 신설 (안 제19조 ~안 제22조) - 별지 제11호~제14호 서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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