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588호 | |
2019-05-16 | |
김지은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2018.3.27. 신설)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공고 기간 : 2019. 5. 16.~6. 5.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안 제4조 ~ 안 제5조) -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선정 공고, 제출 서류 등 - 전문매각기관 선정 1차 서류심사 및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 2차 심사로 구분 실시 나.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 제6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위원장 : 부군수, 위원 : 실과소장) -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 다.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안 제7조 ~ 안 제8조) 라.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배분 (안 제9조 ~ 안 제11조) -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 - 매각금액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매각대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령 -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마.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안 제12조) -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 청구 가능 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배상책임 (안 제13조 ~ 안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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