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582호 | |
2019-05-15 | |
최은정 / 061-470-2343 | |
여성가족과 | |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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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582호 | |
2019-05-15 | |
최은정 / 061-470-2343 | |
여성가족과 | |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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