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396호 | |
2019-04-05 | |
박은지 / 061-470-2483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당초에 영암사랑 상품권 특별할인을 영암군 산업.고용위기지정 지역으로 고시된 기간으로 한정하였으나, 영암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판매 기간을 확대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9. 4. 5. ~ 4. 25. (20일간) 3. 주요내용 가. 특별할인 기간 확대(안 제11조의2) 나. 별지 서식 일부 수정(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외 3건) 붙임 1. 입법예고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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