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386호 | |
2019-04-03 | |
김지은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1. 개정이유 ○ 2019. 7월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으로 등급(1~6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경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 일몰기한이 도과(2018. 12. 31.)한 규정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9. 4. 3.~4. 23. (20일간) 3. 주요내용 ○ 장애등급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조) - 시각장애등급 4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장애정도 규정 · 1호 신설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2호 신설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감면기한 연장 : 2018. 12. 31. → 2022. 6. 30. - 대체취득 1년 이상 경과 규정 삭제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조) - 2018. 12. 31. → 2020. 12. 31.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9조) - 2018. 12. 31. → 202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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