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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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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83호
2019-02-15
최창근 / 061-470-2396
도시개발과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영암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공고 기간 : 2019. 2. 15. ~ 3. 04. (17일간)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캠핑장 사용료 (안 제6조)
  ○ 다.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사항(안 제15조)
    - 국민여가 캠핑장 직접 운영 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사항 자에게 위탁 운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도시개발과(전화 : 061-470-23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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