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83호 | |
2019-02-15 | |
최창근 / 061-470-2396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1. 제정이유 ○ 영암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공고 기간 : 2019. 2. 15. ~ 3. 04. (17일간)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캠핑장 사용료 (안 제6조) ○ 다.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사항(안 제15조) - 국민여가 캠핑장 직접 운영 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사항 자에게 위탁 운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도시개발과(전화 : 061-470-23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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