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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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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81호
2019-02-15
이문희 / 061-470-2448
투자경제과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체육과에서는 군보에 읍면에서는 읍면 게시대에 게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3. 7(목)까지 투자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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