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67호 | |
2019-02-13 | |
심화주 / 061-470-2233 | |
총무과 | |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체육과에서는 군보에, 읍?면에서는 읍?면 게시판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3.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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