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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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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66호
2019-02-12
최정민 / 061-470-6851
문화시설사업소
영암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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