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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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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64호
2019-02-12
한재진 / 061-470-2373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업인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9. 2. 12. ~ 3. 4.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명칭.위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농업인 쉼터 기능 (안 제3조)
  다. 관리 및 운영 (안 제4조)
  라. 이용자의 범위 (안 제5조)
  마. 운영일 및 운영시간 (안 제6조)
  바.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납부.반환 (안 제7조 - 안 제8조)
  사.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의 감면 (안 제9조 - 안 제10조)
  아. 사용자의 변상책임 (안 제11조)
  자. 양도 또는 대여금지 (안 제12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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