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64호 | |
2019-02-12 | |
한재진 / 061-470-2373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업인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9. 2. 12. ~ 3. 4.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명칭.위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농업인 쉼터 기능 (안 제3조) 다. 관리 및 운영 (안 제4조) 라. 이용자의 범위 (안 제5조) 마. 운영일 및 운영시간 (안 제6조) 바.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납부.반환 (안 제7조 - 안 제8조) 사.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의 감면 (안 제9조 - 안 제10조) 아. 사용자의 변상책임 (안 제11조) 자. 양도 또는 대여금지 (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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