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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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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63호
2019-02-12
김의솔 / 061-470-2065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함.
 
  나.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기여하고자함.


2. 공고기간 : 2019. 2. 12. ~ 3. 4.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안 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3조)
  다. 공공급식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4조)
  라.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안 14조)
  마.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안 18조)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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