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63호 | |
2019-02-12 | |
김의솔 / 061-470-2065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함. 나.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기여하고자함. 2. 공고기간 : 2019. 2. 12. ~ 3. 4.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안 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3조) 다. 공공급식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4조) 라.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안 14조) 마.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안 18조)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