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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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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28호
2019-01-31
신미라 / 061-470-2403
환경보전과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무분별한 축사 신설을 근절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코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용어정리를 명확히 하고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시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고시사항을 구체화 하도록 규정해 투명한 제한구역 지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2. 공고기간 : 2019. 1. 31. ~ 2. 28. (28일간)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 내용 추가(안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 제3조제1항제6호(현행 제3조제1항제5호와 같음)
  ○ 제3조제1항제7호 삭제 및 신설
  ○ 제3조제2항 삭제 및 신설
  ○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신설) 가축사육제한구역 예외 명시
  ○ 제3조제4항(현행 제3조제3항과 같음)
  ○ 제3조제5항(신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사항 발생 시 내용을 구체화하
  ○ 별표1, 별표2 신설
    -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
    - 별표2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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