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28호 | |
2019-01-31 | |
신미라 / 061-470-2403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무분별한 축사 신설을 근절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코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용어정리를 명확히 하고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시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고시사항을 구체화 하도록 규정해 투명한 제한구역 지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2. 공고기간 : 2019. 1. 31. ~ 2. 28. (28일간)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 내용 추가(안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 제3조제1항제6호(현행 제3조제1항제5호와 같음) ○ 제3조제1항제7호 삭제 및 신설 ○ 제3조제2항 삭제 및 신설 ○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신설) 가축사육제한구역 예외 명시 ○ 제3조제4항(현행 제3조제3항과 같음) ○ 제3조제5항(신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사항 발생 시 내용을 구체화하 ○ 별표1, 별표2 신설 -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 - 별표2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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