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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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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1318호
2018-11-30
박미정 / 061-470-2242
문화관광과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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