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1201호 | |
2018-11-06 | |
장진 / 0614702117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 |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을 위한 일몰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출납원의 직위를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11. 6.~11. 21. (15일간) 3. 주요내용 ○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 담당팀장으로 수정(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안 제7조)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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