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1154호 | |
2018-10-24 | |
옥충근 / 061-470-2254 | |
홍보체육과 | |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1.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홍보체육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고, 2.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1. 13.(화)까지 홍보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