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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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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1154호
2018-10-24
옥충근 / 061-470-2254
홍보체육과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홍보체육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고,

2.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1. 13.(화)까지 홍보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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