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1142호 | |
2018-10-22 | |
최기업 / 061-470-2138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1. 12(월)까지 안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 및 읍면에서는 군 공보와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신문 공고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