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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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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1137호
2018-10-22
김미희 / 061-470-2151
주민복지실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10. 22. ~ 2017. 11. 12.(21일간)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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