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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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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1130호
2018-10-18
김영신 / 061-470-2233
총무과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1. 7(화)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군 공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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