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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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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1129호
2018-10-18
김영신 / 061-470-2233
총무과
영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에고
1. 「영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1. 7(화)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군 공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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