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1112호 | |
2018-10-17 | |
조정민 / 061-470-2475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대하고,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조건에서 지역제한을 없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며,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강화(안 제7조)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제한 규정 삭제(안 제23조) ○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신설(안 제35조의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475)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개발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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