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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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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1108호
2018-10-17
최수진 / 061-470-2303
기획감사실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11.6(화)까지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군 공보에, 읍면에서는 게사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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