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1099호 | |
2018-10-16 | |
김수연 / 061-470-2144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2. 공고기간 : 2018. 10. 16. ~ 11. 05. (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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