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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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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1099호
2018-10-16
김수연 / 061-470-2144
주민복지실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2. 공고기간 : 2018. 10. 16. ~ 11. 05. (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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