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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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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1016호
2018-09-27
박용희 / 061-470-2408
환경보전과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도면고시된 상수원보호 기타지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축사 인·허가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고 
 ○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용어 정비 및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방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9. 27. ~ 10. 17. (20일간)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 변경 :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지형도면 고시와 일치되도록 제한지역 규정 개정 (안 제3조제1항제2호)
    -「수도법」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반영
  ○ 상위법령 인용 · 개정사항 및 용어 정비
    - 상위법에 따라 수변구역 반영(안 제3조제1항제2호의2)
    - 인용법령 개정사항 변경(안 제3조제1항제4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 가축사육제한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안 제2조제3호 등)
  ○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 · 해제 절차 신설(안 제3조제3항)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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