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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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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972호
2018-09-07
박수현 / 470-2213
기획감사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존속기한의 일괄 개정을 위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지방재정법」의 개정(2014.5.28.)으로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일괄 종료(2018.12.31.)됨에 따라 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개정사항을 발굴하고,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존속기한의 규정이 필요한 군 운용 기금 중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이 필요한 기금에 대하여 

 다. 존속기한 규정의 일괄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개정의 실기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과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9. 7. ~ 9. 28.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의 신설 
   -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외 7 

  나.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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