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972호 | |
2018-09-07 | |
박수현 / 470-2213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존속기한의 일괄 개정을 위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지방재정법」의 개정(2014.5.28.)으로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일괄 종료(2018.12.31.)됨에 따라 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개정사항을 발굴하고,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존속기한의 규정이 필요한 군 운용 기금 중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이 필요한 기금에 대하여 다. 존속기한 규정의 일괄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개정의 실기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과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9. 7. ~ 9. 28.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의 신설 -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외 7 나.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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